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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조위탁 계약서 |
| 요약 |
제조 위탁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의 제품의 제조 등(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제조 및 그에 따른 가공, 포장, 보관, 운송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2 조 【원재료 등의 공급】① 갑은 제1조의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원재료 및 포장재료를 을에게 공급한다. ② 을은 공급받은 원재료로서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③ 원재료의 비용, 포장재료, 잉여공급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업무지시】① 갑은 월 일까지 을에 대해 다음 달 제조 제품의 수량, 제품의 포장량, 포장모양, 보관량을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포장재료를 공급한다. ② 제품의 출하, 운송방법, 운송처에 대해서 갑은 그때마다 을에 대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기술지도】① 갑은 전문기술원을 파견하고, 을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 가공,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문기술원의 지도에 대하여 을은 충실하게 따라야만 한다. 제 5 조 【자료제출의무】① 을은 미리 갑의 지시보고서를 매월 일에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②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을은 즉시 그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 6 조 【위탁료】위탁료는 제품 1개당 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마감한 을의 청구서에 의거 다음 달 일까지 갑은 을에 대해 (현금,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 7 조 【비용부담】① 을은 을의 원료창고에서 갑이 공급한 원재료, 포장재료를 수령한 뒤 제품을 출고하기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운송방법】을이 제품의 운송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삼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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