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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프랜차이즈 계약서 |
| 요약 |
프랜차이즈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프랜차이즈권 부여】① 갑은 을에 대해서 “ 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 ”의 경영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하에서 “ ”를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3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갑 또는 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 2 조 【노하우】① 본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6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 그 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의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간판 등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3. 상품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4.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5.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②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 3 조 【점포】① 을은 시 동 번지에 점포(이하 「점포」라 지칭)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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