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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저당권설정계약서 |
| 요약 |
<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목적】20 년 월 일 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 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 : ② 채무금액 : ③ 기 한 : ④ 변제방법 : ⑤ 이 율 : ⑥ 이자지급 및 방법 : ⑦ 특 약 : 을은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일금 원에 1일 전의 비율로써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2 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 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 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제 3 조 【증담보 등】본 물건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증담보 혹은 현금을 제공하고, 또는 새로이 갑의 승인하는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4 조【손해보험의 부보】 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보험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하는 보험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보험금액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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