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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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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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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 요약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시 구 동 번지 제 3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원 지방법원 가소 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액 2. 금 원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 3. 합계 금 원
4.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 원 카단 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은 본 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생략)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2. 송달증명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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