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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 요약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20 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이건 경매목적물의 낙찰기일은 20 년 월 일인데, 항고인은 이 건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에게 20 년 월 일 경매취소신청을 조건으로 채무액 금 원 전액을 변제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20 년 월 일까지 이 건 경매의 취소신청을 신청하지 않아 입찰 및 낙찰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써 채무없는 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므로 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소 명 자 료
1. 변제증서 및 영수증 1부
20 년 월 일 위 항고인(소유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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