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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 요약 |
채 권 압 류 전 부 명 령 신 청
채 권 자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시 구 동 번지 제 3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원 법무인 작성 20 년 제 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원 2.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금 원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 년 월 일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로 인해 반환하여야 할 금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2항 압류할 채권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어서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이를 지급받고자, 채무자가 집행을 허가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1부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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