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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배당요구신청서 |
| 요약 |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타경 호 압류채권자 : 채무자 : 배당요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 - 다 음 -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금 원 원금 원 (20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선고 가단 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액) 이자 원 (원금에 대하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일간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배당요구 원인
1. 배당요구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20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선고 가단 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 건 채권자 에 의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바, 배당 요구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판결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20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 (인)
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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