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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
| 요약 |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도 시 읍 리 전 ㎡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도 시 읍 리 전 ㎡를 가압류 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금 원을 변제기일 20 년 월 일 이자 월 1푼 5 리로 하여 대여해 주었는바,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원금 중에 원만 변제하고 변제기일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자신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어 채권자는 할 수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하기 위하여 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 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12조 및 동 475조 제3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증 2.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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