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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발장 |
| 요약 |
고 발 장
고 발 인 시 구 동 번지
피고발인 시 구 동 번지
고 발 사 실
고발인은 20 년 월 일 22:00경 소방서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곳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것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까이 가는 순간 피고발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 의 허리를 내려치고 도주함으로써 동 피해자는 전치 7주간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0 년 월 일
위 고 발 인 (인)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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