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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소장(사기 1) |
| 요약 |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 년 월 일 위 회사 소유인 서울 구 동 소재의 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동 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고소인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계약서 1. 영수증
20 년 월 일
위 고 소 인 : (인)
경찰서장 귀하 (또는 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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