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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소장(사기 2) |
| 요약 |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시 구 동 번지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 년 월부터 시 동 소재 농협조합장에 취임하고 동 조합에서는 20 년 월중 농협육성방안에 따라 동에 공사비 금 만원으로써 건평 평의 시멘트블록조 기와 단층 건축의 창고 1동을 신축하게 되어 도지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고 동 지사로부터 같은 해 월 일부로 양송이 버섯공장을 신축하라는 지시를 받자 많은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20 년 월 일 동 건축업자 에게 위 양송이버섯공장을 금 만원에 건축 하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일 에게 위 양송이버섯공장을 금 만원에 신축공사 하청을 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동년 월 일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같은 해 월 일 준공한다는 착수 및 준공신고를 제출하고 같은 해 월 일 위 양송이 버섯공장의 검사를 받을 때 전에 건축업자에게 명하여 작성시켜 두었던 위 공장 신축 청부금 금액 만원이라는 공사계약서를 에게 제시하여 위 신축금액이 소요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동 고소인 및 해당 계원을 속여서 같은 해 월 일 도지사로부터 위 양송이버섯공장 신축경비에 대한 보조금 만원의 교부를 받아서 이를 착복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건축업자 ○○○의 진정서 1통 1.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 년 월 일
위 고 소 인 : (인)
경찰서장 귀하 (또는 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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