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고소장(폭행치상) |
| 요약 |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폭행하여 전치 6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소외 로부터 매수한 시 구 동 의 호 가옥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고소인이 20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동 소재 다방에서 피고소인에게 이 가옥에 대한 명도를 요구하자, 내 집인데 누구 마음대로 집을 샀느냐며 갑자기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 쓰러트린 후, 구두 신은 발로 짓밟아 전치 6주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목격자 의 진술
20 년 월 일
위 고 소 인 : (인)
지방경찰청 귀중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