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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소장(횡령) |
| 요약 |
고 소 장
고 소 인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소개업을 하는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벽돌 금 원어치를 20 년 월 일 소외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고소인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경찰서장 귀하 (또는 검찰청 지청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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