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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답변서 |
| 요약 |
답 변 서
사건 가소 호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채무가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의 처가 피고 몰래 원고에게 빌려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로부터 많은 청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의 처는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출한 상태로 빌린 돈도 모두 가사와는 관계없는 곳에 사용한 것이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의 처를 상대로 귀원 가사부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1통 1. 이혼청구소장 1통 1. 기타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20 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 민사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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