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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당사자 변경신청서 |
| 요약 |
<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가소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 다 음 - 1.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 구 동 번지 2.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가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지방법원 민사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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