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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보조참가신청서 |
| 요약 |
보 조 참 가 신 청
사건 가소 호
원 고 : 피 고 : 보조참가인 : 시 구 동 번지
참 가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원 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가 20 년 월 일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건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은 이 건 대여금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구상채무를 청구당할 처지이나, 실은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20 년 월 일 이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참가인은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참가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변제증서 1부
첨 부 서 류
1. 보조참가신청서 부본 2부 1. 납부서
20 년 월 일
위 보조참가인 : (인)
지방법원 민사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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