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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판기일 변경신청 |
| 요약 |
<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이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20 년 월 일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피고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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