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관할경합의 심판지정신청서 |
| 요약 |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사기사건)과 지방법원( 고단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13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피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