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구속적부 심사청구 |
| 요약 |
<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 19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20 년 월 일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후 그 상처는 완치되고 치료비도 모두 피의자가 부담하였습니다. 2.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는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서면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3. 피의자는 주의의 상인들 간에도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하여 피의자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처별을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4.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조사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구속영장사본 1. 합의서(또는, 고소취하장) 1. 진술서 1. 탄원서 1. 치료비영수증 1. 주민등록등본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피의자의 처 (인) 지방법원 귀중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