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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
| 요약 |
항 고 장
사건 초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지방법원(형사 제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건 기피신청의 이유인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부당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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