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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자동차세완납(비과세.면세)확인서 |
| 요약 |
<자동차세완납(비과세,면세)확인서 발급번호:><처리기간><즉 시> <납 세 의 무 자><주 소>< 시 구 가 번지 호( 통 반)><주민등록번호><><성 명><> <차량등록지><시 구 가 번지 호( 통 반)> <자동차번호><><자동차의 종류><><사용 목적><자동차관리법제11조, 동법제12조규정에의한 변경, 이전등록용> <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196조의13에 의하여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위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장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처음 도래하거나, 납기중에 있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24시까지입니다. 2. 이 증명서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확인서 발급일 이후 납기마감일이 경과된 자동차세 또는 이 확인서 발급일 당시 납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자동차세가 있을 때에는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하였다는 증명(확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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