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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제조업(수처리제조업, 먹는샘물수입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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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민원행정, 식품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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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같은법 제22조 또는 같은법제2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수처리제조업, 먹는샘물수입업) 변경허가(변경등록, 영업지위승계) 신청서 양식 및 민원사무 안내입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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