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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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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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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
| 요약 |
<[별표 2] <개정 2009.4.30>>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주유소의 등록 요건> <> <지역 구분><서울특별시><그 밖의 지역> <><><>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4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2) 그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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