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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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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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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 요약 |
<[별표 3]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저장능력><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36 m> <><200톤 초과><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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