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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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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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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
| 요약 |
<[별표 4] <신설 2009.4.30>>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 <보고 대상자><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보고내용><보고방법><보고 기한> <○석유정제업자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지난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단가=><내수매출액><><내수판매량><>><전자보고 ><매주 목요일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AㆍBㆍC중유, 황함량별) 부생연료유(1호, 2호)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액화석유가스(1호, 2호) ><지난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대리점(일반ㆍ용제), 판매소(일반ㆍ용제ㆍ부생연료유)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월 23일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AㆍBㆍC중유, 황함량별) 용제(용제1호) 부생연료유(1호, 2호) ><지난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판매소(일반ㆍ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월 23일 > <○주유소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석유제품 종류별 정상 판매가격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정상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 < ※ 비고 1. 보고대상자 중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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