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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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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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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
| 요약 |
<[별표 3] <개정 2009.4.30>>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품목번호(HSK)><품명> <2709.00-1010~2000>< 원유> <2710.11-1000>< 자동차휘발유> <2710.11-2000>< 항공휘발유> <2710.19-1010>< 제트연료유> <2710.11-4000>< 나프타> <2710.11-5000>< 천연휘발유(NGL)> <2710.11-9000>< 기타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진은 제외한다)> <2710.19-2010>< 등유> <2710.19-2020><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연료유> <2710.19-2090>< 기타의 등유 및 그 조제품> <2710.19-3000>< 경유> <2710.19-4010>< 경질중유(B-A유)> <2710.19-4020>< 중유(B-B유)> <2710.19-4030>< 벙커씨유(B-C유)> <2710.19-4090>< 기타의 중유> <2711.11-0000>< 천연가스(액화한 것)> <2711.19-0000>< 기타의 액화석유가스> <2711.21-0000>< 천연가스(가스상태)> <2711.29-0000>< 기타의 가스상태 탄화수소>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 <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품목번호(HSK)><품명> <2710.19-3000 2710.19-9000 3824.90-9090>< 바이오디젤연료유> <2207.10-9090 2207.20-0000 2710.11-1000 2710.11-9000 2710.19-1090 3824.90-9090>< 바이오에탄올연료유> <2710.19-4090>< 유화연료유> <-><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 <※비고: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목번호(HSK)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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