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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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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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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처리기간><즉시> <신고인><①성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④상호><(전화: )><⑤소재지><> <⑥사업의 개시><년 월 일 사업개시> <⑦사업의 휴(폐)업><기간><><사유><> <⑧사업의 재개시><년 월 일 사업 재개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ㆍ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ㆍ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 구비서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한국석유관리원(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 <><신고서 작성ㆍ제출><><><▶><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결재><><><>< ▼><><등록대장 및 신고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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