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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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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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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처리기간><7일> <신 청 인><①성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 <④상호><(전화: )>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보유시설><저장시설><소재지><><용량(㎘)><><수송장비(대)><><자본금(억원)><><기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신청인><처리기관><시ㆍ도(처리과명)> <><>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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