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고객센터

  장바구니| 마이페이지| 캐쉬충전|
문서/서식
ㆍ건설서식
ㆍ교육서식
ㆍ금융서식
ㆍ민원행정서식
ㆍ법률서식
ㆍ사업계획서
ㆍ생활서식
ㆍ세무회계서식
ㆍ영문서식
ㆍ회사서식
ㆍ제례서식
ㆍ기타서식
ㆍ예문관련서식
레포트
ㆍ경영/경제
ㆍ공학/기술
ㆍ인문/어학
ㆍ생활/환경
ㆍ사회과학
ㆍ자연과학
ㆍ농/수산학
ㆍ의/약학
ㆍ독후감
ㆍ레포트표지
초중고기출/숙제
ㆍ초등기출/학습자료
ㆍ중등기출/학습자료
ㆍ고등기출/학습자료
ㆍ숙제자료
ㆍ기타학습자료
논문/전문/방통대
ㆍ논문
ㆍ전문자료
ㆍ원서번역
ㆍ방송통신대
기타공부자료
ㆍ방송통신대
ㆍ강의자료/족보
ㆍ영어공부(토익,회화,단어)
ㆍ국가고시/자격증
ㆍ편입학,일본어,중국어
법령/훈령/조례
ㆍ관계법령모음
재정경제부 인기순위
판매가격 보고 대...
지정체인사업자의 ...
판매가격 공개 대...
증권취득신고서
석유판매업자의 면...
기금의조성(학교발...
충전의 시설,기술,...
석유판매업(용제판...
대부신청서(5.18민...
석유정제업(아스팔...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파일명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hwp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문서/서식 > 민원행정서식 > 재정경제부
가격 100원 페이지 0페이지
등록일 2010년 12월 21일 판매자 mh0952
구매 0건 조회수 544회
자료번호 #0120251 파일크기 11.5KB
키워드 :
소개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요약 <[별표 7] <개정 2009.5.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를 함유한 것만을 말한다]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사 전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주)미툰앤노벨대표이사 : 정현준개인정보책임자 : 정현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5층 1502호 (정자동, 킨스타워)
사업자등록번호 : 272-81-00259통신판매업신고 : 제2017-성남분당-1125호
대표전화 : 
1644-9259팩스 : 031-724-2601help@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