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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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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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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
| 요약 |
<[별표 7] <개정 2009.5.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를 함유한 것만을 말한다]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사 전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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