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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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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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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처리기간><7일> <신청인><①성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 <④상호><(전화: )>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보유시설><저장시설><소재지><><용량><㎘( 개)><주유기 수(대)><><부지면적(㎡)><><기타><> <⑦취급 제품><>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년 월 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구비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수수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신청인><처리기관><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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