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
 |
|
|
|
|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
| 요약 |
<[별표 4] <개정 2009.5.1>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윤활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를 판매 또는 인도할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