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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파일명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hwp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문서/서식 > 민원행정서식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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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년 12월 21일 판매자 mh0952
구매 0건 조회수 523회
자료번호 #0120269 파일크기 22.5KB
키워드 :
소개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요약 <[별표 4] <개정 2009.5.1>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윤활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를 판매 또는 인도할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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