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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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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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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
| 요약 |
<[별표 1] <개정 2009.4.30>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 (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1. 석유판매업> <구분><석유판매업의 종류><취급 석유제품> <등록 대상><일반대리점><○석유제품(용제ㆍ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용제대리점><○용제><주유소><○휘발유ㆍ등유ㆍ경유><용제판매소><○용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기가 생산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부산물인 석유제품><부생연료유판매소><○부생연료유> <신고 대상><일반판매소><○등유ㆍ경유><항공유판매업><○항공유><특수판매소><○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석유제품> < ※비고: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한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구분><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취급 석유대체연료> <><><> <등록 대상><석유대체연료 대리점><○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또는 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유화연료유 ○등유ㆍ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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