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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4일> <신청 (신고)인><①성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④상호><><⑤전화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⑦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⑧변경내용><><⑨변경 전><><⑩변경 후><><⑪변경사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구비 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신청의 경우>><>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한국석유관리원><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 <><신청서 작성ㆍ제출><><><▶><접 수><><><><><>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대장 기재><◀><><><><><><><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 <<변경등록(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신청의 경우>> <신청인><처리기관><시ㆍ도(처리과명)> <><>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 ▼><><신청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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