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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조건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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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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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처리기간><7일> <신청인><①성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전화: )>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저장시설><소재지><><용량(㎘)><><수송장비(대)><><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수수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신청인><처리기관><시ㆍ도(처리과명)> <><>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등록대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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