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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처리기간><7 일><>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 <④상호><(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신청인><처리기관><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등록대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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