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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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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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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5.1>><(앞 쪽)> < □ 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 조건부 등록신청서><처리기간><7일><> <신청인><①성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③주소><> <④상호><(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저장시설><소재지><><용량(㎘)><><수송장비(대)><><자본금(억원)><><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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