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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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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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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
| 요약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5.1>> <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ㆍ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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