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개선명령서 |
| 요약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명령서> <><수요자>< ① 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소재지><> <> <>< ④ 위반내용><><>< ⑤ 수리 또는 개선 명령의 내용><>< ⑥ 이행날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개선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끝낸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그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