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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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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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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 및 제50조제8항 관련) |
| 요약 |
<[별표 15]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 및 제50조제8항 관련)> <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감압설비 및 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은 제외한다)은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 <><저장능력><화기와의 우회거리> <><1톤 미만><2m> <><1톤 이상 3톤 미만><5m> <><3톤 이상><8m> <><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가스계량기는 화기(해당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 가스계량기(30㎥/h 미만만을 말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마)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1.6m 이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일 것 나)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그 저장설비의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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