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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
| 요약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9.25>><(앞쪽)>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에 따라 당사(점)(이하 "갑"이라 한다)는 고객(이하 "을"이라 한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스의 전달방법>< 갑은 액화석유(LP)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배달날짜 또는 을이 주문할 때마다 신속히 배달하겠으며, 사용시설에 직접 연결하여 드립니다. 다만, 체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용기 안에 있는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충전된 예비용기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1. 체적(계량기로 계량함)으로 판매할 경우 가. 매월 가스사용량을 검침하여 별첨의 「체적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계산된 가스요금을 받으며, 만약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잘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검침된 양의 평균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가스요금을 계산합니다. 나. 가스요금의 가격구성과 요금체계의 설명은 가스요금표에 적혀 있고, 가스요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 중량으로 판매할 경우 정량표시를 한 용기로 배달하고, 별첨의 「중량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가스요금을 받으며, 가스요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 사전 연락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별첨: 체적(중량)판매 가스요금표 1부>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등>< 1.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설치ㆍ변경 등의 비용부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갑 소유의 공급설비(체적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에서 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그 설비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을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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