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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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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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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 요약 |
<[별표 5]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4항제2호 관련)> < 1. 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 <><저장능력><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17m><12m> <><10톤 초과 20톤 이하><21m><14m> <><20톤 초과 30톤 이하><24m><16m> <><30톤 초과 40톤 이하><27m><18m> <><40톤 초과><30m><20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별표 3제1호가목1)다)의 표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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