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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9.25>><(앞쪽)>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처리기간><7일><> <><①상호(명칭)><><><② 사무소 소재지><><③전화번호><><④ 대표자 성명><><⑤ 사업자등록번호><><⑥ 생 년 월 일><><⑦ 업종(영업장 면적)>< (100㎡ 미만, 100㎡ 이상)><⑧업태><><검사 희망 연월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신청한 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장 귀하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 ※ 구비서류: 시설의 위치 및 도면 1부(완성검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 <신청인><처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신청><><><▶><접수><><><><><><><▼><현지 검사><><><▼><발급><◀><><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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