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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판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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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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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 판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
| 요약 |
<[별표 6]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 관련)> <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 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할 것.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용기보관실의 용기는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위하여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용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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