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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
| 요약 |
<[별표 20]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 1. 체적판매방법으로의 공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와 별지 제3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만을 말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공급설비와 소비설비 모두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하며, 용기가스소비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해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1)의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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