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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공급제한명령서 |
| 요약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ㆍ공급제한명령서> <><공급자>< ① 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소재지><><수요자>< ④ 상호><>< ⑤ 성명(대표자)><>< ⑥ 소재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수요자의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 □제한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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