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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려의 지방제도 |
| 요약 |
<<<고려 건국 이후 태조는 지방의 지배를 호족세력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태조는 그 토대 위에서 호족과 일정한 연대를 형성하여 후삼국통일을 달성하였다. 다만 태조는 지방호족과의 상호연대 위에서 지방과 연결을 이루었다. 태조는 지방호족의 지방통치의 독자성을 인정하였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후삼국의 쟁패기에는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고려에 대항할만한 세력이 없어진 이후, 즉 후삼국통일 이후에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태조 왕건의 호족에 대한 여러 정책 가운데 사심관(事審官)제도가 주목된다. 사심관제도는 태조 18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즉 김부가 고려에 귀부하자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한데서 시작되었다. 김부는 경주의 사심관으로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후 공신들은 태조에 의해 각 출신 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사심관은 김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귀부한 인물의 대우조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심관은 귀부호족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공신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호족을 무마 회유하면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려는 공신과 같은 지배층세력을 통하여 지방을 간접 지배하려는 의도이었다. 성종 2년에 이르러 지방관을 파견할 때 향직을 (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은 부호장으로) 개편하고 호족들을 향리 직제 속에 편입시켜, 각 고을 일을 보게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개정이 아니라 지방 토착 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지방 (호족)세력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더하기 위해 지방 세력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는가 하면(기인제도), 그 지방 출신 유력 귀족을 사심관으로 부호장 이하 향직 임명권과 향리 감독권을 부여하여 지방 세력 통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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