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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광종의 개혁정치 |
| 요약 |
<광종의 개혁정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시기(광종 즉위~7) 광종의 치적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위한 뒤 곧 선왕(정종)의 서경 천도 계획을 포기하고 개경 안에서 정치의 안정을 위해 힘썼다. 즉위년 8월에는 국초의 공역자(功役者)를 4등급으로 나누고 쌀을 차등있게 하사함으로써 국초 이래의 호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으며,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자주와 위엄을 보였다. 또한 각 주·현의 공부(貢賦)를 제정해 경제제도의 정비를 단행했다. 중국의 왕조와 활발한 외교 교섭을 벌여 왕조로서의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뿐만 아니라 항상 〈정관정요 貞觀政要〉를 읽어 이상적 유교정치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온건한 덕정(德政)을 펼쳤다. 성종대의 유학자 최승로(崔承老)는 "광종의 8년 동안의 다스림은 가히 하·은·주 삼대(三代)에 견줄 만하다"고 격찬했다. ■ 2시기(광종 7~11) 왕의 전제권을 강화하고 호족과 국초공신세력의 특권을 억제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 첫 조처는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실시였다. 국초 이래로 호족·공신들이 많은 노비를 소유하여 그들의 군사적·경제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를 안검(按檢)하여 양민으로 만들어 그들의 세력기반에 큰 타격을 주어 당시 호족·공신 세력들의 커다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고려사절요〉에는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가릴 것을 명하니 노예로서 그 주인을 배반하는 자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으나, 노비의 안검에 임하는 광종의 태도가 확고하여, 감히 간언조차 하는 자가 없었다. 그의 비인 대목왕후(大穆王后)가 간절히 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958년(광종 9)에는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쌍기는 958년에 처음 실시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시·부·송·책으로써 진사시 갑과(甲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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