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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명경과 |
| 요약 |
<명경과 明經科 고려 시대 과거 시험의 한 분과. 명경업(明經業)이라고도 한다. 제술과(製術科)와 함께 양대과의 하나였으나 점차 제술과가 중시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양대과의 향리 가운데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副戶正) 이상의 자(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정한 신분 계층 이상만 응시자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술과와 달리 명경과는 장정(壯丁)이나 백정(白丁)도 시험볼 수 있었다. 시험은 경서의 일부를 보이지 않게 하여 그 부분을 맞추는 첩경법(貼經法)으로 2일 안에 치렀다. 첫날에는 상서(尙書 : 書經)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주역(周易)에서, 주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상서에서 각각 10조(條)씩 뽑아 시험을 보았고, 다음날에는 모시(毛詩 : 詩經)의 10조를 시험쳐 각각 통달한 것이 6조 이상 되어야 했다. 3일 이후에는 대ㆍ소경(大小經)을 각각 10궤(机)씩 읽히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아는 것이 5궤가 되어야 했으며 글의 뜻은 여섯을 묻고 문리를 알기는 4궤를 통해야 했다. 주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상서ㆍ모시ㆍ춘추(春秋)의 각 질(秩)에서 1궤를 읽혀 질마다 삽주(揷籌)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여기서 소경(小經)은 업경(業經)을, 대경(大經)은 예기(禮記)를 말한다. 먼저 감시(監試)를 간단히 치르고 이어 예부시(禮部試)에서 과목을 초(初)ㆍ중(中)ㆍ종장(終場)으로 나누어 시험을 보았는데, 모두 합격해야 최종합격자로 정해졌다. 최종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로 홍패(紅牌)와 등과전(登科田)을 주어 경제적 특혜를 누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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