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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시무 28조 |
| 요약 |
<<<최승로의 시무28조(원문해석) 저는 비록 우매하나 외람히 국가 중직에 있으면서 이미 진언할 마음도 있었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삼가 좁은 소견을 적었으나 당면한 시국 대책에 불과하며 모두 28개 조항을 별지로 첨부하여 올립니다. 첫째로, 우리 나라가 삼한을 통일한 이래 47년이 지났는데 병사들이 아직까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 지방이 미개 종족들과 접경되어 경비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마헐탄을 국경으로 삼자는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석성을 국경으로 삼자는 것은 중국에서 정한 바입니다. 앞으로 두 곳을 전하께서 판단하시어 요해로운 곳을 선택하여 국토의 경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인 중에서 말 달리고 활 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비에 종사시키고 또 그들 중에서 2~3명의 편장을 선출하여 통솔시키면 경군들은 교대 경비하는 고생을 면할 수 있으며 사료와 군량을 시급하게 운반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듣건대 전하께서는 공덕재를 베풀고 혹은 몸소 차를 갈기도 하시며 혹은 친히 밀(麥)도 찧으신다 하는데 저의 우매한 생각에는 전하의 몸을 근로하시는 것은 깊이 애석한 일입니다. 이 폐단은 광종 때부터 시작된 일인바 그는 참소를 믿고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불교의 인과 보응설에 미혹되어 자기의 죄악을 제거하고자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불교 행사를 많이 거행하였으며 혹은 비로자나 참회법 베풀거나 혹은 구정에서 중들에게 음식을 먹이기도 하였으며 혹은 귀법사에서 무차수륙회도 베풀었습니다. 매양 부처에게 재를 올리는 날에는 반드시 걸식승들에게 밥을 먹였으며 또는 내도량의 떡과 실과를 가져다가 거지에게 주었으며 혹은 혈구산과 마리산 등처에 새로 못을 파서 어량을 설하고 물고기들을 방생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며 1년에 네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여 그곳의 사원들로 하여금 불경을 개강하게 하고 또한 살생을 금지하며 궁중에서 쓰는 육류를 도살부에게 도살시키지 않고 시장에서 사다가 쓰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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