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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원전 |
| 요약 |
<< 사전(寺田)이라고도 한다. 976년(경종 1)부터 제정, 시행된 전시과(田柴科)에 따라 사찰에 분급(分給)된 전지(田地)를 말하였으나, 뒤에는 왕·귀족 등이 사찰에 기증한 전지 및 사원 스스로 취득한 토지를 통틀어 말하였고, 고려 일대를 통하여 토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되었다.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전지 외에 왕이 사찰에 토지를 기증한 예로는 현종(顯宗)이 현화사(玄化寺)에 둔전(屯田) 1,240결(結)을 지급한 것, 공민왕이 운암사(雲岩寺)에 2,240결을 준 것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밖에 국왕·귀족 신도가 기증한 토지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승직(僧職) 제도까지 마련하여 대덕(大德)·대통(大通) 등의 승직자에게 별사전(別賜田)을 주었으니, 사원전은 증대되게 마련이었다. 더욱이 면세·면역(免役)의 특권이 부여되어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을 기반으로 고리대(高利貸) 활동까지 하였으며, 권력의 비호 아래 토지의 강점(强占)·매수·개간 등으로 고려 말까지 확대 일로에 있었다. 호부(戶部)에서는 늘어나는 사원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장생표(長生標)라는 경계표까지 하여 주었다. 이러한 유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승려는 종교 귀족화하여 승직자답지 않은 세속적인 유락(愉樂)과 권력을 누렸다. 사원전의 면세·면역, 봉건 지주화한 사찰의 폐해는 식자층(識者層)의 사찰·승려제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1391년(공양왕 3) 과전제(科田制)로의 토지 개혁으로 약간 정리되나, 워낙 그 기반이 강대하여 조선 태조(太祖) 때도 손을 쓰지 못하다가, 태종·세종 때 도첩제(度牒制:승려 면허제)와 사찰 정리 등을 통하여 막대한 사원전이 국가의 공전(公田)으로 되었고, 얼마간의 남은 사찰의 전지(田地)는 다른 전지와 마찬가지로 규정된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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